계평할아버지는 세종 때,
과거에 아원으로 급제하여, 사헌부에서 일하셨다.
문종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경상도에서 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종대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다.
소헌왕후 심씨의 아들(적자)로는
문종이 된 왕세자 이향과 세조가 된 수양대군 이유(李瑈)
안평대군 이용, 임영대군 이구, 광평대군 이여, 금성대군 이유(李瑜), 평원대군 이임, 영웅대군 이염
영빈 강씨의 아들(서자)로는
화의군 이영
신빈 김씨의 아들(서자)로는
계양군 이증, 의창군 이공, 밀성군 이침, 익현군 이연, 영해군 이당, 담양군 이거
등 18명의 아들이 있다.
이거를 담양군으로, 원내인을 사간원 좌헌납으로, 김통을 우정언으로 삼다
이거(李璖)를 담양군(潭陽君)으로 삼고, 원내인(元乃仁)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김통(金統)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삼았다.
유치원을 다니던 막내 이거가 담양군이 되었다.
왕비가 수양 대군의 제택에서 훙하다. 종친 등이 소복차림으로 곡하고 위문하다
왕비(王妃)가 수양 대군(首陽大君) 제택(第宅)에서 훙(薨)하니, 종친(宗親)·부마(駙馬)·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모두 소복(素服)차림으로 들어가 곡(哭)하고, 이내 임금을 위문(慰問)하였다. 이로부터 성복(成服)025) 에 이르기까지 매양 아침저녁으로 곡림(哭臨)하였다.
그 의식은, 성복 전(前)에는 매일 아침저녁에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소복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외정(外庭)의 배위(拜位). 】 전의(典儀)가
"꿇어앉으라."
말하고, 통찬(通贊)이
"꿇어앉으라."
고 창(唱)하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통찬이
"부복하고 곡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문무 백관이 부복하고 곡하여 15번 소리를 낸다. 통찬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鞠躬), 재배(再拜), 흥(興), 평신(平身)."
이라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봉례랑(奉禮郞)이 종친과 백관들을 인도하여 반열(班列)을 옮겨 동쪽으로 가까이 가면, 반수(班首)가 이름을 올리어 봉위(奉慰)한다. 이를 마치면, 다음에 왕세자를 봉위하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봉례랑이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중전이었던 소헌왕후 심씨가, 둘째아들 수양대군(세조)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나이 어린 군들도 상복을 입어야 함을 정갑손이 아뢰어 따르되, 담양군은 제외하다
임금이 영응 대군(永膺大君)과 영풍군(永豐君)·영해군(寧海君)·담양군(潭陽君) 등 여러 군(君)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상복(表服)을 입히려고 하지 않으니, 예조 판서 정갑손(鄭甲孫)이 아뢰기를,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이미 모두 군(君)으로 봉해졌사오니, 의리상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매, 그대로 따르되, 다만 담양군(潭陽君)은 나이 겨우 8세로서 가장 어리고 약하므로, 상복 입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담양군 이거 등 여러 동생들이 상복을 입지 않겠다고 떼를 썼는데, 담양군만 허락해줬다.
(막둥이 버프)
담양군 이거의 졸기
담양군(潭陽君) 이거(李璖)가 졸(卒)하니, 그는 대행왕(大行王)의 궁인(宮人) 신빈김씨(愼嬪金氏)가 낳은 아들이었다. 나이가 12세인데 효우(孝友)하고 온인(溫仁)하였다. 회간(懷簡)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자인(慈仁)하면서 단절(短折)한 것이 회(懷)이고, 공경(恭敬)하면서 행선(行善)한 것이 간(簡)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담양군 이거가 갑자기 죽었다.
초등학생이지만.. 약혼식 후 결혼식을 준비중이었기에,
이후 약혼자의 상복 문제가 예조에서 논의 되었다.
납채 전에 죽은 담양군의 약혼자 남씨의 상복 문제를 예조에 살피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담양군(潭陽君)이 장차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남경우(南景佑)의 딸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여 이미 대행왕(大行王)의 교지(敎旨)가 있었는데 다만 납채(納采)152) 만 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의정부(議政府)와 경창부 윤(慶昌府尹) 정척(鄭陟) 등을 불러서 남씨(南氏)가 상복(喪服)을 입어야 할지의 여부(與否)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 등이 아뢰기를,
"《예기(禮記)》에서 증자가 묻기를, ‘여자에게 장가들기로 길일(吉日)을 정하였는데 여자가 죽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사위[壻]가 자최(齋衰)153) 의 상복을 입고 조문(弔問)하고, 이미 장사지내고 나면 상복을 벗으며,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길일(吉日)은 비록 여자의 집에 전교(傳敎)하지 않았지마는, 이미 길일(吉日)을 점쳐 정하였으니, 지금 남씨(南氏)로 하여금 상복(喪服)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상복을 벗고 난 후에는 혼인(婚姻)을 허가하겠는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미 상복을 입는다면 혼인(婚姻)을 허가할 이치는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비록 이미 길일(吉日)은 정하였더라도 납채(納采)는 하지 않았으니, 상복은 입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이미 여자의 집에 전교(傳敎)하고 또 벌써 길일(吉日)도 점쳐 정하였으니, 그것이 예문(禮文)의 길일(吉日)을 정하였다는 말에 합한다고 여겨지니, 상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예문(禮文)으로써 상고한다면 상복을 입는 것이 옳지 못하고, 인정(人情)으로써 논한다면 상복을 입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라."
하였다.
.
예조에서 담양군의 약혼자 남씨가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대상(大喪)154) 중에 있으니, 담양군(潭陽君)을 위하여 조회(朝會)를 정지시키고 거애(擧哀)155)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남경우(南景佑)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납폐(納幣)156) 및 친영(親迎)157) 의 날까지 정하였으니, 상복(喪服)을 입는 것은 한결같이 성혼(成婚)의 예절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공조 판서 정인지가 남씨의 상복 문제를 다시 아뢰자 이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남경우(南景佑)의 딸이 담양군(潭陽君)의 상복(喪服)을 입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미 정한 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제(古制)와 《가례(家禮)》를 상고해 본다면 혼인을 의정(議定)한 후에 납채(納采)를 하고 납채(納采)한 후에 납폐(納幣)를 하고, 또 청기(請期)158) 의 절차가 있고, 그 후에 친영(親迎)의 예절을 행하게 되니, 《예기(禮記)》에 이른바 길일(吉日)을 정하였다는 것은 납채(納采)·납폐(納幣) 이후의 일인데 지금은 납채(納采)·납폐(納幣)의 예절을 행하지 않았으니 《예기(禮記)》에 기재된 길일(吉日)을 정하였다고 한 것과는 다릅니다. 또 오늘날의 한 일은 마땅히 뒷날의 법이 될 것이니, 뒷날에 종친(宗親)의 이 같은 경우는 비록 촌수(寸數)가 먼 일가(一家)일지라도 모두 이 예(例)에 따르겠습니까? 남경우(南景佑)의 딸이 만약 상복(喪服)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봉작(封爵)한 부인(夫人)이 되어 뒷날에 마땅히 담양군(潭陽君)의 사당(祠堂)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여자가 가묘(家廟)를 알현(謁見)하지 않고 죽으면 가묘(家廟)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姑)에게 부(祔)159) 하지 못하고 부씨(婦氏)160) 의 당(黨)에게 장사하게 된다.’ 하고, 주(注)에는 ‘며느리[婦]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친영(親迎)한 후에도 다만 가묘를 알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며느리가 되지 못하였다고 여겨 고(姑)에게 부(祔)하지 못하는데, 지금 다만 미리 길일(吉日)을 가려 정하였지만, 납채(納采)도 아니하고 납폐(納幣)도 아니한 여자를 사당(祠堂)에 부(祔)하게 한다면 선왕(先王)의 예절을 제정한 뜻에 있어 아마 합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경우(南景佑)의 딸이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 혼인을 허가하겠는가?"
하였다.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군신(君臣)의 사이는 진실로 논할 수가 없지마는, 그 이외는 그 상복(喪服)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국가에서 그 뜻대로 따라 하기를 맡겨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을 가지고 빨리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 등도 또한 예절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지마는, 다만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평소에 정해 놓았던 일인 까닭으로써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정인지(鄭麟趾)의 아뢴 바가 꼭 예문(禮文)에 합하니, 마땅히 그 의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은 담양군의 약혼자이자 중추원부사 남경우의 딸인 남씨가
상복을 입어야한다고 얘기하자, 예조에서 맞다고 했다.
그러나 공조판서 정인지가 상복을 입지 않아야한다고 얘기하자,
예조에서 정인지가 맞다고 했다.
어쨌든 남씨는 상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담양군의 약혼자면, 초등학생인건가?
이후 문종이 남씨에게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된다고 허락해줬다 한다.
다음에 시간날 때,
조선의 혼례과 상례에 대해
공부 좀 해야겠다.
담양군과 관련된 상복 및 약혼자, 상주, 제사(불사:불교제사)
등의 여러 내용들이 보인다.
담양군 이거가 죽고난 2주 후
문종의 (엄마의 동생 남편인) 이모부, 경상도 감사 이숭지가
경상도 도사를 지내고 있던 계평 할아버지를 서울로 보낸다.
경상도 감사가 사람을 보내어 빈전에 향을 올리다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가 도사(都事) 조계팽(趙季砰)을 보내어 빈전(殯殿)에 향(香)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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