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문서고 화재로 당직 정랑 조계팽을 가두고, 아비에게 불효한 안숙을 가두게 하다
범죄자를 취조한 문서를 보관하는 형조 문서고에 불이 났고,
당직 정랑이었던 계평 할아버지(당시 60세)가 의금부에 잡혀가게 된다.
이 때,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던 안숙이 용의자로 잡힌다.
5년전의 일과 관련이 있다.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한 부사직 안숙에게 2등을 감하다
"죽은 첨지돈녕(僉知敦寧) 안종렴(安從廉)의 아들 부사직(副司直) 안숙(安璹)이 그 아비의 시체를 거적에 싸서 장사하고서 한번도 가서 제사지내지 아니하고, 그 계모(繼母) 문씨(文氏)가 숙(璹)에게 의논하여 장례지내려 한즉, 숙(璹)이 듣지 않고 계모 집의 소와 말과 곡식을 탈취하고 또 고소를 하려고 조모(祖母)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상복(喪服) 속에 넣었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니, 청하옵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의금부에 가두어 심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의금부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숙(璹)이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하였은즉 죄가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2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교수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나,
태조 이성계의 장남인 진안대군 이방우의 외손자였던 안숙은 강등으로 처벌받는다.
안숙의 친모는 이방우의 딸로, 조선이 건국되고 옹주로 봉해진다.
계모는 영산 문씨이다.
의금부에서 문서고에 불이 난 것은 방화로 보이니 현상 포고(懸賞布告)할 것을 아뢰다
"신 등이 형조 문서고(刑曹文書庫)에 실화(失火)를 한 이유를 캐보니, 문서고(文書庫)는 보통 때에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 바깥에서 연소(延燒)할 곳도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한 자가 일부러 불지른 것이니, 마땅히 끝까지 추구(追究)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청컨대 사람들에게 현상(懸賞)하여 잡도록 포고(布告)하되, 양인에게는 2자급(資級)을 뛰어올려 관직을 상으로 주고, 천인(賤人)에게는 면포 1백 필을 상 주소서. 실정(實情)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율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고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문서고 방화사건 이후 10일 뒤에 현상 포고를 하는 것을 보니,
안숙이 범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누가 범인인지, 계평 할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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