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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 평장사공파

(6세조) 조세보 / 성종 / 쌤을 공경하자.

by 구엽하늘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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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3일 갑신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의금부에 전지하여 조충무·박호겸·조세보·김백문 등을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중학(中學)162) 의 유생(儒生) 조충무(趙忠茂)·박호겸(朴好謙), 서학(西學)의 유생 조세보(趙世輔), 성균관(成均館)의 유생 김백문(金伯文)·이오(李鰲) 등은 예의생(禮義生)으로서 사장(師長)을 능멸하여 풍속을 무너뜨렸으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학, 서학, 성균관의 조충무, 박호겸, 조세보, 김백문, 이오 학생들이 성균관 대사성을 능멸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조선시대 국립 교육기관은 오부학당(혹은 사부학당, 사학)과 성균관이다.

서울을 동서남북/중앙 으로 나누어서 학당을 세웠다.(북학은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한다.)

 

예의생은 예의를 차려야되는 유생?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

사장은 성균관의 대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5일 을미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조정의 폐정과 민간의 억울한 일을 아뢰라고 명하다

... 생략

하고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지금 풍속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크게 행해지는데, 이것은 오로지 나이 젊고 기운이 날카로운 자가 일찍부터 현직(顯職)에 올라 노성(老成)한 덕(德)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부(大夫)가 경(卿)에게 예양(禮讓)하고 사(士)가 대부에게 예양하였으므로, 예절이 존중되고 풍속이 순후(醇厚)하였습니다. 유생(儒生)은 다 뒷날 등용될 자였는데, 근래에는 사장(師長)을 비방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도 투박한 풍속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저 풍속이란 이룩하기는 매우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매우 쉬우므로, 경박한 풍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치기 어려우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서 순후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생략


젊은 사람들이 현직 관리가 되면서, 젊은 혈기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유생들이 성균관 교장쌤 사장(대사성)을 비방하는 일도 생겼다.
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7일 정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대사헌 서거정이 사장을 비방한 유생을 엄히 다스릴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근자에 시(詩)를 지어 사장(師長)을 배방한 유생(儒生)이 있으므로, 성균관(成均館)에서 예조(禮曹)에 신보(申報)하고 예조에서 그 죄를 추핵(推劾)하기를 청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셨는데, 의금부에서 태(笞) 40대로 조율(照律)한 것도 정률(正律)이 아닌데다가 또 회초리 30대를 때린 것을 공제하여 다만 태 10대로 조율하였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편(鞭)으로 관형(官刑)을 삼고, 복(扑)으로 교형(敎刑)을 삼았다.’ 하였으니, 학교의 형벌과 관부(官府)의 형벌이 아주 다른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벌을 회계(會計)하여 공제하였으니, 이것은 잘못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은 셋[三]190) 을 의지하여 생존(生存)하니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 하였으니, 사장(師長)을 업신여긴 죄를 다만 태 10대로 한 것은 심히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수업한 스승을 구타한 조[毆受業師條]191) 에 의하여 조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유생이 다 말을 타지 않고 근골(筋骨)을 노고하여 그 학업만을 성취시켰고, 학업을 성취하지 못해야만 다른 기예(技藝)를 시작하였는데, 세조(世祖)께서 군액(軍額)이 허술한 것을 염려하시어 유생 중에서도 충군(充軍)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생이 오로지 학문에 힘쓰지 않고 벼슬길에 생각을 기울이니,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기가 이보다 더한 때가 없었습니다. 또 신이 듣건대 유생은 다 장년(壯年)이라 하니, 영구히 정거(停擧)192) 하여 충군(充軍)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지금 서거정이 한 말이 매우 옳으니, 개율(改律)하여 중하게 논죄(論罪)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에서 수업한 스승을 구타한 조로 조율한 것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하니 서거정이 아뢰기를,

"청컨대 반드시 개율(改律)하소서."

하였다.


[대사헌 서거정 왈.]

시를 지어 성균관의 교장쌤을 비방한 유생에게, 의금부에서 태40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도 많이 봐준거 같은데, 30대를 더 빼서 태10대만 집행하였다.
임금과 쌤과 아빠엄마 말을 안들으면, 더 때려야 한다.

 

[영사 신숙주 왈.]

이 애들, 공무원 못하게 하자.

 

[성종 왈.]

시를 지어 비방한 것은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괜찮은데..

 

[대사정 서거정 왈.]

다시 생각해죠.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14일 갑진 6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의금부에서 조세보·정인인·김개신·송처인 등의 죄를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서학(西學)의 유생(儒生) 조세보(趙世輔)·정인인(鄭麟仁)·김개신(金愷臣)·송처인(宋處仁)·박치(朴治)·유원창(柳元昌)이 월과(月課)된 부제(賦題)를 짓지 않고 또 사장(師長) 앞에서 정읍(庭揖)209) 을 하지 않은 죄(罪)는, 율(律)이 태(笞) 40대를 속(贖)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중학(中學)의 유생 조충무(趙忠武)·박호겸(朴好謙)이 기만(欺慢)하여 시(詩)를 지어 사장을 비방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조충무·박호겸은 영구히 정거(停擧)하고 본학(本學)의 서리(書吏)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세보 큰할아버지는 숙제도 제대로 안하고, 교장쌤 한테 인사도 안해서
(정읍(庭揖) : 성균시(成均試) 때, 정부(政府)·관각(館閣)의 당상관(堂上官)들이 의자에 앉으면, 모든 유생(儒生)이 뜰에 들어와 읍(揖)을 하던 일.)
40대로 벌받았다. (30대를 감해서, 10대만 맞았다는 내용이 있다.)
같이 숙제 안한 정인인, 김개신, 송처인, 박치, 유원창도 혼났다.

숙제에 이상한 글 적은 조충무, 박호겸은 관리를 못하게 막고, 서리(성균관 행정직)로 일하게 하였다.


세보 큰할아버지와  같이 숙제안한 사람들

정인인 : 제주목사가 됨
김개신 : 진사 합격함
송처인 : 훈련원 도정이 됨
박치 : 사헌부 집의가 됨
유원창 : 훈련원 봉사가 됨
조충무 : -
박호겸 : 호조참의가 됨

 

그리고 조충무, 박호겸은 나중에 용서받는다.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7일 신미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의금부에 명하여 지방과 관청의 노비·서리로 정속한 자들을 방면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진도(珍島)에 영속(永屬)한 관비(官婢) 소근가이(小斤加伊)와 여종[婢] 온이(溫伊)·여종 복금(卜今)·여종 노개(老介)·여종 내은비(內隱非)·여종 정비(丁非)·여종 복비(卜非)·여종 복가이(卜加伊), 그리고 청하(淸河)에 영속(永屬)한 관노(官奴) 이문중(李文仲)과, 흥해(興海)에 영속한 관노 이승중(李承仲), 남해(南海)에 영속한 관노 이예중(李禮中)과, 강진(康津)에 안치(安置)한 이잉질동(李芿叱同)·이은동(李銀同)·이금동(李金同)·이중손(李仲孫)·김생숙(金生叔)·정인(丁仁)·정종동(丁終同) 장기(長鬐)에 영속한 관노 이영산(李永山)과, 순천(順天)에 영속한 관노 이개보(李介甫)·이양생(李陽生)·부노(夫老)·지하통(只下通)·이동(李同)과, 수원(水原)에 안치(安置)한 허유례(許惟禮), 그리고 조지서(造紙署)에 도년(徒年)205) 으로 정역(定役)한 박연년(朴延年)·박여(朴侶)·한옥산(韓玉山)·허산(許山)·정인손(鄭麟孫)·김중원(金仲元)·서용수(徐用守)·김금산(金今山)·노숙문(魯叔文)·김생(金生)·김장수(金長守)·함선동(咸善同)·이막동(李莫同)·김유신(金有信)·임귀성(林貴成)·용석생(龍石生)·최내근내(崔乃斤乃)·함연(咸連)·정지선(鄭止善)·지고진(池古進)·정문(鄭文)과, 여산(礪山)에 부처(付處)한 맹석흠(孟碩欽) 용안(龍安)에 부처한 김승순(金承順)과, 남원(南原)에 부처한 김성원(金性原) 중학(中學)206) 서리(書吏)로 정속(定屬)한 조충무(趙忠武)·박호겸(朴好謙)을 방면(放免)하게 하라."


성종 5년 4월 15일 한명회의 딸인 공혜왕후가 죽자, 애도하는 뜻으로 조충무, 박호겸의 죄를 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