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하는 중에 몰이가 끊어져서 김세적·오순 등을 국문하도록 전교하다
"잡류들이 세 곳에 둔취(屯聚)하여 있고, 또 행렬(行列)도 정제(整齊)하지 못합니다."
하니, 김세적과 오순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에게 명한 것은, 검찰(檢察)뿐만 아니라 몰이를 끊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아서 되겠느냐?"
하였다. 김세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비록 되풀이하여 말하였으나, 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고, 김세적이 이어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수(金永銖) 등 6인과 병조 좌랑(兵曹佐郞) 목철경(睦哲卿)이 둔취(屯聚)한 것과, 사용(司勇) 조지밀(趙之密)이 낙후(落後)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고, 오순은 김자정(金自貞)·한한(韓僴)·장유성(張有誠)과 홍문관 관원 조위(曺偉) 등 4인과, 임원준(任元濬)·김개(金漑)·박건(朴楗)·윤흠(尹欽)·이숙기(李淑琦)·조익정(趙益貞)·윤보(尹甫)·서거정(徐居正)과 사복시(司僕寺) 관원 송윤(宋倫) 등 3인과, 이파(李坡)·채수(蔡壽) 등이 모두 둔취(屯聚)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었다. 김개(金漑) 등을 불러서 묻기를,
"승지가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받아 가지고 나의 명령을 듣고 갔은데, 만약에 승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것은 왕지(王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니, 여러 재추(宰樞)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우연히 말에서 내렸을 뿐이고, 둔취한 일은 없습니다. 또 승지가 전교(傳敎)를 분명하게 말하였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채수(蔡壽)가 와서 대죄(待罪)하면서 아뢰기를,
"신은 실로 둔취한 일이 없습니다. 한치형(韓致亨)과 이파(李坡)에게 물으면 진위(眞僞)를 알 수 있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물어보게 하니, 과연 그러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김세적과 오순을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사냥중 몰이가 끊어진 일로 인해 당하관 이하만 추국하도록 승정원에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재상(宰相)들이 비록 ‘둔취하지 않았다.’고 하나, 어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작은 일로써 대신(大臣)들을 추국(推鞫)할 수 없으니, 당하관(堂下官)만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냥할 때 몰이가 끊어지게 한 관리 10인을 추국하도록 사간원에 전교하다
1482년 봄날, 임금 성종과 함께
월산대군 이정(성종의 형님), 영의정 정창손, 상당부원군 한명회,
청송부원군 심회, 우의정 홍응, 영중추 이극배, 영돈녕 윤호가 사냥에 나섰다. (이분들은 정1품)
사냥 중에 사냥감이 끊기자 임금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우부승지 김세적과 동부승지 오순에게 별감을 10명씩 붙여,
몰이꾼들을 관리하고 몰이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별감들이 모여다니며, 몰이가 끊기자
우부/동부승지를 꾸짖는다.
우부승지 김세적은 별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고,
왕의 지시를 전한 승지의 말을 따르지 않은 별감들을 추궁하자.
별감들은 승지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거나,
모여다니지 않았다 하였다.
이에 성종은 일단 별감들을 벌하지 말고
승지들에게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알아보라 하였다.
승정원(왕의 비서기관)에서 당하관(정3품 하계 이하)만 심문하는 것이 좋겠다라 하였고,
그 후 사간원에
제대로 별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우부승지 김세적과 동부승지 오순
그리고 몰이꾼들을 관리하지 못한 10인의 별감을 심문하라 하였다.
여기서 잠깐.
지밀 작은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오위에 속한 무관인 사용을 지낸
지밀 작은 할아버지가 뒤쳐져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내용인거 같다.
족보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교차검증은 힘들다.



아들 세범할아버지가 만호를 지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관 집안이 되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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