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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 평장사공파

(4세조) 조선 세조 / 수원부사 조계평 : 계유정난

by 구엽하늘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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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부터 계속 들었던, 남원도호부사를 지낸 계평할아버지인데,

실록에는 아무리 찾아도 남원도호부사 조계평은 없다.

 

정4품 사헌부 장령으로 근무하시다가,

종3품 수원부사로 발령받은 이후에,

경기도 관찰사 안숭효와 함께 세조의 쿠테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예조참의로 증직됨)

그리고 다음 해에 경차관으로 임명되어, 단종의 귀양길을 돌보셨다.

 

수원부사로 근무하실 때 일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3일 정사 4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개성부 유수 김연지 등 각도에서 전문을 올려 왕의 즉위를 하례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김연지(金連枝)가 경력(經歷) 김종순(金從舜)을 보내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안숭효(安崇孝)가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팽(趙季砰)을 보내어 전문(箋文)을 올려 임금의 즉위를 하례(賀禮)하였다. 다른 모든 도(道)에서도 역시 다 전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백성을 아끼기로 유명한,

경기도 관찰사 안숭효가

경기도를 대표하여 계평할아버지를 보내,

왕 즉위의 축하인사를 전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 ... 중략 ... 원종 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錄)한다.

... 중략 ... 부사(府使) 조계팽(趙季砰) ... 중략 ...은 2등에 녹(錄)한다.

... 중략 ... 등은 3등에 녹(錄)한다."

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10)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11)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12)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13) 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14)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15)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616)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617)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

하였다.


계유정난을 통해 왕이 된 세조는

계평 할아버지를 2등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세조가 친필로 써서, 공신들에게 편지를 줬다는거 같은데,

그 공신들이 편지를 받은 것(쿠테타에 참여한 것)이 부끄러워,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버렸다라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적이..

그만큼 정당성이 부족한 쿠테타였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8일 을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이조에 영풍군 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수원 부사를 파직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계팽(趙季砰) 이전(李瑔)425) 의 처소에 출입하는 잡인(雜人)을 금하지 않았다니, 파직시켜라."

하였다.


육종영 중의 한 명인 영풍군 이전의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계평 할아버지가 수원부사에서 해임된다. (당시 64세)

단종 세력을 감시하려 한두달 전에 어명이 내려왔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거 같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3일 신축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금성 대군등의의 배소를 지켜 당자와 잡인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건장하고 부지런하며 조심성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유(李瑜)313) 의 배소(配所) 네 모퉁이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당자와 잡인(雜人)의 출입을 엄하게 금방(禁防)하되, 힘써 안정(安靜)을 기하여 놀라지 말게 하라."

하고, 동시에 이영(李瓔)314) ·이어(李𤥽)315) ·이전(李瑔)316) ·정종(鄭悰)317) 의 정배된 여러 고을에도 같은 글을 보내어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금부에 명하여 정종을 수원으로 이배하다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정종(鄭悰) 수원(水原)으로 이배(移配)하였다. 종친(宗親)·부마(駙馬)·대간(臺諫)들이 여러 차례 청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에는 영풍군 이전외에, 정종도 있었다.